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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단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17.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말경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B SM7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채무자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1. 8.까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변제한 점, 피해 규모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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