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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C 650 G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29경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18번길 4-26에 있는 꽃뫼버들 코오롱아파트 173동 앞 도로를 화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삼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 피해자 F(여, 3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 골절 등,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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