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9 2017가단117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29.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