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0 2014고정2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스마트폰 등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일명:E)"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농협계좌(F)에서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주식회사 미진유통 등)로 총 494회에 걸쳐 합계 180,737,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16,92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G의 배당금을 총 76회에 걸쳐 64,210,000원을 G의 농협계좌(H)로 이체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은행계좌(H) 거래내역 출력본, 농협은행계좌(F) 거래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