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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7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23: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5세)가 피고인의 처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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