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147 (1989.12.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성남시 OO동 O OO 임야 9,12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함)를 2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88.8.31.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5.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9.8.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758,480원 및 동 방위세 37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 건 토지의 소재지역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