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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부터 같은 구 E상가 F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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