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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4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4759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점, 특히 피해자 C으로부터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제 승용차, 태블릿 피씨 개통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적 피해를 준 점, 편취 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추가 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때리기도 하는 등( 수사기록 321 쪽)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대문 먹거리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 C에게 약속한 이익금 중 800만 원을 지급한 점( 수사기록 318 쪽 등),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편취 합계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1 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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