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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수자의 장부가액에 의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033 | 부가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부1033 (1995.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ㅇㅇ세무서장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4중0223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1994.12.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048,890원의 과세처분은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액은 795,776,534원, 건물가액은 74,223,466원으로 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12 청구외 OOO와 각각 1/2지분으로 공동 취득한 경남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81.8㎡ 지상에 1990.5.30 지상2층 건물 1,020.92㎡(앞의 대지 1,581.8㎡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1991.1.31 청구외 OOO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3.7.9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1993.12.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28,806,320원을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 후 사업용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남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에 대해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가액의 일부가 허위임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지분을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도 허위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전액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1994.11.16 청구인에게 1993 귀속 양도소득세 195,92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허위실사신청 혐의자로 보고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 870,000,000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1989.7.12 취득한 토지의 청구인지분(1/2)에 대한 신고가액 162,750,000원을 실가로 인정하였으며, 1990.5.30 신축한 건물(청구인 지분½)의 취득가액과 1991.1.31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토지·건물)의 청구외 OOO지분(1/2)의 취득가액을 허위라는 이유로 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180,208,76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는 바, 남부산세무서장이 1995.1.25 이를 고지하였다.

또한, 마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사업용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여 1994.12.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048,8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1.1.31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청구외 OOO지분(1/2)의 실지취득가액은 432,7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마산세무서장이 양도시 매매계약서상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은 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1993.7.9 매수한 청구외 OOO의 장부상 토지·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91.1.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 1/2지분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용 건물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장부상 토지·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수자의 장부가액에 의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1991.1.3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가액을 432,75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남부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한 사실과

1993.7.9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토지·건물전체 870,000,000원)은 이를 실가로 인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1991.1.31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 1/2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취득가액은 432,750,000원이나, 청구외 OOO가 자금의 구체적인 지급내역 및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은 30,000,000원, 잔금은 402,750,000원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동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관련 각종 증빙도 차용증에 대주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 거래규모에 비해 기재내용이 불비한 점이 많아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남부산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은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후 사업용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마산세무서장은 1994.12.16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확인된다.

(3) 매수자의 장부가액에 의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소재 “OO정공사”라는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장부상 토지·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 것보다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이 1990.12.31 신설된 취지에서 볼 때 매수자의 장부상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보다 합리적(국심94중0223, 94.3.3 같은 뜻)이라고 판단되고,

마산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제출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재무제표 및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 토지가액이 795,776,534원, 건물가액이 74,223,466원으로 구분계상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이 가액으로 1993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장부가액에 의거 토지가액은 795,776,534원, 건물가액은 74,223,466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볼 때, 마산세무서장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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