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303 (1994.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OOO OO OO OOOO 대지 113.29㎡ 및 건물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89.5.26 취득하여 92.7.14 양도하고 92.8.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은 없음)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93,665,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35백만원과 양도가액 145백만원은 착오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것이며, 실지취득 가액은 140백만원이고 양도가액은 170백만원이므로 동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토지·건물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실지매매계약서 및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지거래 가액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과 다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