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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8 2015가합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3,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의원 및 노유자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5일 간으로 한다

(2014. 7. 28.부터 2014. 9. 30.까지).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원고와 피고의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2. 피고의 계획 변경이나 관계 법규 개정 시

3. 경미하게 미비한 공사를 위하여 공사기간을 10일 정도 추가할 수도 있다.

제6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정 또 는 재공사로 인한 초과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 및 견적내용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며, 설계상의 착오로 인하여 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는 지체 없이 이를 해결한다.

제10조 공사완공은 피고가 충분히 검토, 확인한 후 하자가 있을 시 개업 전 원고에게 수정 지시하여 시공토록 하며, 원고와 피고가 합의 하에 인수인계하여 개업을 할 때에는 완공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한다.

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상금률(1/1000)×지체일 제15조 계약 후 3일 이내에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토록 한다.

제16조 예정공정표에 의한 중요 공정마다 공사진행을 원활히 진행하되 (약 15일마다) 공사 사진을 첨부하여 사전 보고하도록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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