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3350 (2007.03.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08서1260 / 조심2008서18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사업소득에 따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2006. 8. 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하며, 실지대표자는OOOOOOO이다.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2005.1월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는 실지사업자인박정수·박상수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OOOOOOO가실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지사업자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이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
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① 법 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
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무납부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4,198,1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OOOO가 실지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OOOOOO에 제기한 소송사건 (OOOOOOOOOOO 실질사업자확인, 원고: OOO, OOO OOO)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자료로서 OOOO OO의 증인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대표자가 OOOOOOO라는 주장과 함께 이들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고지서, 전화요금 고지서, 고용보험료 고지서 및 주거래은행 통장사본(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명의상 대표자이였기에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OOO에 제기한 소송사건 (OOOOOOOOOOO 실질사업자확인, 원고: OOO, OOO OOO)에 대한 준비서면,OOO외 6인의 증인명부, OOOOOOO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고지서, 전화요금 고지서, 고용보험료 고지서 및 주거래은행 통장사본(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이것들만으로 OOOO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대표자를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의 규정과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