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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5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경부터 2015. 4. 28.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폐스티로폼을 수집ㆍ운반재활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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