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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31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6. 7. 12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D 등 약 100여개의 오토바이 사업장으로부터 폐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재활용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폐오토바이 수집, 재활용, 처분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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