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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18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3:20 경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 평 군 장동 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9회 동 종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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