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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31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피고 B은 2019. 8. 1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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