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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3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피고 B은 2019. 3. 1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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