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34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피고 B은 2019. 3. 1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09,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피고 B은 2019. 3. 14.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