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123 (2006.12.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나, 가공매출부분을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6.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5,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7.26. 및 2002.10.11.자로 OO기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공급가액 2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번지에서 1993.4.28.부터 2003.7.2.까지 OOOO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중 OO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50,000,000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과 2003년중 OO기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00,000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하고, 쟁점1매입액과 쟁점2매입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06.6.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95,52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3,491원 합계 16,549,01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중고기계를 매매하는 사업자로 중고기계를 매입할 때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매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바, 실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OO기계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로는 OOO로부터 중고기계를 구입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중고기계 구입대금인 쟁점매입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2002년 수입금액 중 OO기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백만원은 OOOO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 OOO OO
(O) 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 OOOO OOOOO OO OO OOOOOO OOO 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 OOOOO 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 OOO OOOO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O
(O) OOOO OOOO OOOOO OO OOOOO OOOO OOOO세무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결정시 매출세액에서 경정감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만 부과하였고,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또한 파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OO세무서의 처분내용을 확인하여 소득세의 경정감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20백만원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005. 3.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2005. 3. 1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자료상인 OO기계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액 6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2년 및 2003년도에 자료상인 OO기계로부터 2002년 1기중 공급가액 20,00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 3매, 2002년 2기중 공급가액 30,00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 3매, 2003년 1기중 공급가액 10,000천원인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한 사실과 OO기계와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청구인은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중고기계를 매매하는 사업자로서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자료상인 OO기계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로는 OOO로부터 중고기계를 구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1) OOO가 2005년 12월에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2002년 및 2003년에 청구인에게 중고기계 및 금형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000천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는 2002년 거래당시 67세(1936년생)로서 고령인데다가 비사업자로 사업이력이 전무한 점 등에 비추어 중고기계를 거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건 심판청구 전에 2006.4.20. OO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주장을 보면, 2002년에 매입한 중고기계 40,000천원은 OOOO개발주식회사의 직원인 OOO이 밀린 임금을 대신하여 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기계를 40,000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2003년에 매입한 10,500천원은 폐업한 OO기계(대표 OOO)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대금지급은 OO기계 직원인 OOO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한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한 거래처 뿐만 아니라 구입한 기계품목도 상이하고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실거래처가 OOO라고 주장할 뿐,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외에는 OOO로부터 실제 기계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볼 만한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기계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의 실거래처가 OOO라고 주장하나, OOO가 연령이나 사업이력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중고기계를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매입액의 실거래처가 OOOO개발주식회사 및 OO기계라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실거래처가 OOO라고 주장하는 등 거래사실에 대하여 주장하는 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사후에 작성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세무서장은 2005.6.10. 청구인이 2002년 중 공급가액 20,00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OO기계에 교부하였다 하여 2005.4.27. 쟁점매출액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 결정시 쟁점1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면 가공매출인 쟁점매출액을 당연히 수입금액 불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6.9.12. 처분청은 심판청구 답변서를 통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은 당초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액의 부가가치세 경정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의견을 구한 후,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불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 2006.9.21. OO세무서장은 심판청구 답변서를 통하여, 당초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OO세무서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에서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기 가공매출로 결정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다.
(다) 따라서, 당초 조사관청인 OO세무서장이 쟁점1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2.7.26. 및 2002.10.11. OO기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인 쟁점매출액(20,000천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