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C주택지구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하여, 원고는 토목공사 100%를 피고는 조경공사 100%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제1조
1. 계약건명 : C주택지구조성공사
2. 계약금액 : 10,999,814,000원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 : 토목공사 / 86.72%(86.67%) (9,534,249,000원) 나) 피고 : 조경공사 / 13.28%(13.33%) (1,465,565,000원)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62,000,000원, 2011. 11. 1.부터 2014. 8. 31.까지 현장 소장과 여직원 급여 209,487,323원, 같은 기간에 현장경비로 143,569,012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