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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3265
분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10. 울산광역시도시공사로부터 C주택지구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수급하여, 원고는 토목공사 100%를 피고는 조경공사 100%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제1조

1. 계약건명 : C주택지구조성공사

2. 계약금액 : 10,999,814,000원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원고로 한다.

③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 : 토목공사 / 86.72%(86.67%) (9,534,249,000원) 나) 피고 : 조경공사 / 13.28%(13.33%) (1,465,565,000원)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부담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갑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62,000,000원, 2011. 11. 1.부터 2014. 8. 31.까지 현장 소장과 여직원 급여 209,487,323원, 같은 기간에 현장경비로 143,569,012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공동경비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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