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6 2015고단3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1:4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근로청소년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