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0373 (2007.06.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가 확인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양도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OO은 2002.5.10. 경상남도 OOO OO OOOOOO 소재 유한회사 OOOOOO(OO OOOOOOOOO OO) 주식 4,000주(액면가액 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12.9. 4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2.4.15. 정OO(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OO OO 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주당 142,376원, 양도가액 569,504천원)하여 2006.11.9. 양도자 김OO(청구인)에게2002년도 양도소득세 89,604,540원을결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은 2006.11.9. 양수자 정OO에게 증여의제가액(429,504천원)에대한2002년도 증여세 106,261,12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2002년도 양도소득세 89,604,540원에 불복하여 200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아무런 이익도 없이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의 시가는 액면가인 주당 1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김OO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법인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 것은 부당하고, 특히 손손익에 의한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가장 빠른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3배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를 검토한 바, 동 법인은 김OO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외에는 주식변동이 전혀 없고,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제2항(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김OO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가액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자(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OOO)에게 증여의제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 분의 20을 가산하되,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김OO이 쟁점주식을 정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자(OOO)에게 이 건양도소득세를결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은 양수자(OOO)에게 증여의제가액에 대한 이 건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평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양도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42,376원으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OOOOO
(OO O O)
O O OOOO OOO OOO OOO OO OOO,OOOO(OOOOOO OO OOO OOO 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 OOO,OOOOOO OOO
(3) OOOOOO의 1999 ~ 2002년간 주식변동상황명세에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외에는 주식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02.5.10. 김OO이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에 김OO은 쟁점주식을 1995.12.9. 40,000천원에 취득하여 2002.4.15. 정OO에게 4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주당 1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 양도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직전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 3배의 가중치를 두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OOO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 외에는 주식변동이 전혀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평가 방법에 의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자(OOO)에게 이 건양도소득세를결정고지하고 OO세무서장이 양수자(OOO)에게 증여의제가액에 대한 이 건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