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3. 06:15경 대전 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전일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3. 14:10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용전점’에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필요가 없으면 이걸 뭐하러 달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블랙박스를 1회 차고, 손으로 이를 잡아 떼고, 이어 발로 자동차의 송풍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및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91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499』 피고인은 2019. 3. 15. 23:59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조합 자양동지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45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을 던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차량 전면유리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후사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725』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8경 구미시 J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