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2292 (1995.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과점경영을 위해 청양읍 ○○리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은 주민등록 및 재학관련증거에 의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중2400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5,793원과 동방위세 957,158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36㎡, 주택 99.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11.6 취득하여 90.4.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85,793원과 동방위세 957,158원을 95.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이의신청, 95.4.25 심사청구, 95.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90.4.26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86.10-90.6 기간에 충남 청양읍 OO리 OOOOOO에서 제과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년3월 거주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는 “취학·질병의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4년6월 소유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 1년2개월인 사실, 청구인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OO리 OOOOOO에서 86.10-90.6 기간중 제과점(상호 OOO)을 경영한 사실, 청구인의 자녀들 중 OOO은 3년(85.10.24-88.4.5, 88.7.9-88.11.18), OOO은 4년1월(85.10.24-88.4.5, 88.7.9-90.4.25)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 자 OOO는 86.3-89.2 기간 중 OO중학교 (관악구 OO동 OOOO 소재), 89.3-92.2 기간 중 OO고등학교(영등포구 OOO동 OOO 소재)에 재학한 사실, OOO은 87.2. OO중학교(관악구 OO동 OOOOOO 소재)를 졸업하였고, 87.3.-90.2 기간 중 OO고등학교 (양천구 OO동 O OOOOO 소재)에 재학한 사실등이 등기부등본, 국세청자료, 청구인 및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 처분청조사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앞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생활범위가 광역화된 여건에서는 세대원중 일부가 세대원과 떨어져 타지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세대전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 만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소유하는 1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4중2400, 94.8.11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과점경영을 위해 청양읍 OO리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청구인의 자녀들은 주민등록 및 재학관련증거에 의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함께 3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것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상형편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