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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0 2018고단305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무고ㆍ날조)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5.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2.경 인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김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매입을 원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재단법인 G의 일을 보고 있는데 위 상가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재단법인 G 이사인 피고인 A와 이사장인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서울 마포구 H 아파트 20층에 있는 재단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I종교단체 산하에서 I종교단체 사찰 관리 및 비자금 관리를 하는 재단법인 G이다. I종교단체 일을 하면서 대기업을 많이 알고 있다. 인천 D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김포 E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 로비 및 인사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J의 K 사모님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이다. 같이 잠도 자고 오는 막역한 사이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L은 M 부회장 것이다. M 부회장에게 특별면회도 갈 정도로 친한 사이이다.”라고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재단법인 G과 L 간 사업협력 협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나누어 사용하고 일부는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상가들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재단법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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