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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6 2020가합669
가수금 등
주문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23,754,436원,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에게 각 82,502,957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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