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4485 (2020.11.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쟁점용역의 수행범위가 실사대응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수예정자 발굴, 매수예정자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지원 등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적정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용역이라 볼 수 있는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수예정자를 발굴한 뒤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쟁점용역이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7.5. OOO의 비상장주식 4,1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한회사 OOO에게 양도가액 OOO에 양도하였고, 2019.2.26.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9.5.13.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이하 “쟁점회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OOO(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4.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수수료는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쟁점회계법인에게 매수자의 발굴부터 협상대리 및 최종 매매계약 계약서 작성 대리 등 양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대행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인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매수 희망자를 발굴하고 적정한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중개 업무가 필수적이었고,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에게 쟁점주식 매수자 발굴 및 주선, 양도가액 협상대리 등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쟁점회계법인과 위 대행 사항과 관련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회계법인은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매수예정자 발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실사대응 및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한회사 OOO에게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쟁점회계법인에게 쟁점용역계약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각 및 인수거래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수준(쟁점주식 양도대금의 5% 미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실사비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회계법인의 쟁점용역 수행기간(2018.3.19.부터 2018.6.4.까지) 및 쟁점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른 쟁점용역 과업범위를 고려할 때 쟁점주식 실사대응 이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실사대응용역은 잠재매수인이 요청하는 자료준비 및 인터뷰를 의미하는 것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 따라 쟁점수수료 중 일부 금액OOO만을 실사대응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수수료를 실사대응용역의 대한 비용으로 한정하여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수예정자를 선정한 이후 매수예정자가 실시하는 OOO에 대한 실사를 대응하기 위해 쟁점회계법인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실사대응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회계법인은 청구인과 쟁점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주식의 매수예정자 발굴, 청구인에게 매수자 주선 및 감정평가법인의 OOO에 대한 실사대응을 통한 쟁점주식 가치평가 등을 대행하였으므로 쟁점회계법인이 쟁점용역으로 실사대응만을 대행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7조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필요경비 중 양도비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명도비용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평가비용의 성격인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수수료가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계약서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평가(실사)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회계법인과 작성한 쟁점용역계약서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용역의 주요 내용은 쟁점주식의 매각을 위한 실사 대응과 관련된 사항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과정을 대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필요경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해당여부에 대한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한 소개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용역계약 변경합의서(작성일자 2019.9.20.)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용역의 이행 및 대금지급이 완료된 이후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계약 변경합의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용역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비상장 법인인 OOO의 발행주식 전체(10,000주)를 보유한 지배주주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과 2018년경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한편 청구인은 2018.3.22. OOO와 쟁점주식 매매거래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2018.6.4. 유한회사 OOO에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OOO으로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쟁점회계법인이 2018.6.8. 청구인에게 제출한 쟁점용역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고 2018.7.30. 쟁점회계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OOO(품목명 매각 실사 대응 지원 용역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이 단순 OOO에 대한 실사를 대응하는 용역이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대행한 용역이고, 쟁점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관련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쟁점회계법인이 진행한 사항을 아래 <표4>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회계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인수희망자인 OOO 유한책임회사를 소개받았고, OOO 유한책임회사가 쟁점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실시한 OOO에 대한 실사를 대응하기 위하여 쟁점회계법인으로부터 OOO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쟁점회계법인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송수신 내역 및 전자메일 송수신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OOO 투자목적회사는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OOO를 체결한 OOO 유한책임회사가 펀드투자를 위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로OOO 유한책임회사의 부대표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OOO 유한책임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2019.9.20. 쟁점용역의 용역수행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변경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중 일부 금액OOO만 실사대응용역과 관련된 대가라고 주장하며 2019.10.2. 쟁점회계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실사대응용역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용역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쟁점용역의 수행범위가 실사대응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수예정자 발굴, 매수예정자와의 양해각서 체결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지원 등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용역이라 볼 수 있는 점,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수예정자를 발굴한 뒤 쟁점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쟁점용역이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쟁점회계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중개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대법원 1996.11.22. 선고 95누12088 판결, 같은 뜻임)하여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