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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201795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G, H, I, J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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