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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59825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화물트럭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 끝에 버킷을 설치한 고소작업전용 차량으로 제작된 사실, 사다리를 올리거나 이동할 때는 유압을 이용하고, 이에 필요한 유압은 차량의 시동이 켜져있을 때만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시증거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피뢰기 교체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버킷에 들어갔는데, 작업위치가 맞지 않아 왼손으로 피뢰기를 잡고, 오른손으로 버킷을 조정하여 상승하려던 중 감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버킷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 A이 작업하는 것을 보다가 잠깐 다른 데를 보는 사이에 갑자기 ‘피식’하면서 피고 A이 쓰러졌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버킷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A은 피뢰기 교체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버킷에 들어가 버킷의 위치를 조정하다가 왼손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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