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490 (1994.09.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351,400000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예·적금 구좌에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청구인들의 부(父)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2.6.13 사망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1,484,674,660원(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351,400,000원 포함)으로 평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액 265,559,299원을 포함하여 277,086,119원의 상속재산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1993.12.9 상속세 214,909,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시킨 예·적금액 269,559,299원중 159,680,806원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351,400,000원과 중복된 금액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가액 351,400,000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예·적금 구좌에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시킨 예·적금액 269,559,299원중 159,680,806원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 OOO 임야 3,514㎡가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그 수용대금으로 예입된 351,400,000원중 300,000,000원을 OOOO은행 OO동지점에서 1991.1.25 인출하여 같은날 주식회사 OOOOOO금고 OOO지점에 예금하였다가 1991.9.30·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기일 1991.12.6의 OO산업개발 주식회사 발행어음 5매(109,680,806원)를 할인하였으며, 1992.1.16·30,921,156원을 인출하여 지급기일 1992.4.4의 OO산업개발(주) 발행어음 1매(50,000,000원)를 할인하여 이들 어음의 지급기일에 회수한 금액(159,680,806원)이 OOOO은행 OOO OO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159,680,806원이 중복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면 OO은행 OO동지점에서 인출한 금액(300,000,000원)이 (주)OOOOOO금고 OOO지점에 입금된 사실과 OO산업개발(주)의 어음액(159,680,806원)이 OOOO은행 OOOOO지점에 입금된 사실만 확인되고,
(주)OOOOOO금고 OOO지점에서 다시 인출한 130,921,156원(1991.9.30자 100,000,000원, 1992.1.16자 30,921,156원)이 OO산업개발(주) 발행 어음을 할인하는데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O은행 발급 “예금거래실적표”에 의하면 위 어음액 159,680,806원이 동 은행에 입금된 이후부터 상속개시당시까지 256,899,000원을 인출하였는데도 그 인출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중 159,680,806원이 중복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