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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396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1년 제 1390호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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