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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환전행위의 사행성이 매우 높고, 일부 공범에 대한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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