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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14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나 있고, 피고인은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며칠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당시 입은 골절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피해액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가족들이 눈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다시는 재범하게 하지 않도록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위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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