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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7433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5,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차22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위 대금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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