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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206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B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와 피고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개시일을 2018. 5. 24.로 한 수용재결을 거쳐 그 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주정착금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사회보장적 목적을 위하여 공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법상의 의무인 반면,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점유ㆍ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로 별개의 청구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양 의무 간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주정착금 등 지급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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