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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15:20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성곡리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우회전 곡선길 이후 내리막 도로이므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5-6간 골절’ 등으로 인해 불구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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