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64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옥탑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옥탑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