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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이 도착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협조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원심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원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협조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2016.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를 ‘피고인은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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