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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07 | 양도 | 1990-12-05
[사건번호]

국심1990서2007 (199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고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전남 목포시 OO동 OOOOO 임야 61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청구인으로부터 82.7.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1.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1.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88,120원 및 동방위세 277,6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9 심사청구를 거쳐 9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7.5 청구외 OOO에게 금 5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문(사건번호 89가단 OOOO)에서 밝혀지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내용을 들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2.7.5로 주장하고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만료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원용하는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82.7.5자 양도사실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나 대금결제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등 증거자료도 없어 신빙성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9.11.30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9.11.30)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89.11.30(원인일 82.7.5) 경료한 것으로서 실지 양도일은 82.7.5 임이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9가단 OOOO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접수일인 89.11.30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 양도시기를 입증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청구외 OOO이 막연히 82.7.5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의제자백한 것으로 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계약체결시기와 대금지급약정사항 및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서 82.7.5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문상의 원고(OOO)가 주장하는 쟁점토지 매수일(82.7.5)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에 의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분명히 밝혀진다고 할 수 없고, 동 판결문외에 달리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조차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9.11.30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양도시기(82.7.5)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89.11.3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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