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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나198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B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매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B과 원고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제주시 C동에서 빨래방 체인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하면서 체인점 계약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라고 하여 B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B에게 제주시 C동에서 빨래방 체인점을 개설하여 주지 못하였다.

B과 피고 사이에 빨래방 체인점의 개설과 관련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10,000,000원의 이익을 얻고 있거나 피고가 B에게 10,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B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빨래방 체인점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제주본부장인 사실, ② B은 2013. 2.경 제주에서 빨래방 체인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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