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이하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 제1채권 중 80억 원 부분에 대한 상계 가부 가) 제1채권 중 80억 원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2015. 11. 19. 발생한 사실, B의 피고에 대한 제1채권은 2014. 11. 25.경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B에 대한 제2채권은 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권으로서 해제일인 2015. 9. 3.경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제1채권 및 제2채권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한편 제2채권에는 이 사건 장비 인도의무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데, 이와 같이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여 자동채권과 피압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압류 당시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행제공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자동채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참조), 아래 4)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된 것은 2017. 2. 21.경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효력 발생 이후이자 피압류채권인 제1채권의 변제기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1채권 중 80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