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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12 2018고단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사무소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가 불상의 주류회사에서 대출해 준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B) 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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