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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0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으로서는 리조트에 전기가 공급되면 바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전기 시설을 포함한 리조트 내부의 각 시설을 확인하고자 하였을 것임이 상식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이 전기안전관리 자인 G을 고용함으로써 G을 통해 위 시설을 점검한다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과 리조트의 각종 시설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팀장 H와 사이에 업무상 지시 ㆍ 감독 관계가 있고, G은 H의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G에게 간성 혼수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이 당시 간성 혼수 증상으로 인해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 져 있었다면 G이 사망하였을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인과 관계 역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거나 G의 작업이 이루어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방 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 이행과 G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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