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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전0361 | 양도 | 1998-05-26
[사건번호]

국심1998전0361 (1998.05.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혼하기전에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중 “사업상 형편의 경우”는 96.1.1 양도분부터 제외되었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유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함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7.13 이혼위자료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 대지 56.61㎡, 건물 49.2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8.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0.1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쟁점주택에서 3년 2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고, 재혼한 남편의 사업관계로 서울에서 청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3년의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이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5.12.30 개정된 법령에는 사업상 형편의 경우는 3년 보유요건의 예외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는『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동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 청구외 OOO이 88.2.19 취득한 쟁점주택을 94.7.13 이혼위자료조로 취득하여 2년 1개월여 정도 보유하다가 96.8.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0.5.4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3.7.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OOOOOO OOOOO OOOOOOO으로 이전하였고, 94.9.6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한 후 95.4.7 청구외 OOO와 재혼하고 위 주소 등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95.7.25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여 96.2.22까지 약 7개월간 거주한 후 96.2.2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현재의 남편 청구외 OOO는 95.10.5부터 쟁점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96.2.27 폐업하고 96.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식잡 및 주류 소매업을 개업하였음이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재혼한 남편의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혼하기전에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혼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92누18191, 93.9.14 같은 뜻)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중 “사업상 형편의 경우”는 96.1.1 양도분부터 제외되었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유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함이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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