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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0518 | 소득 | 1999-08-11
[사건번호]

국심1999경0518 (1999.08.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누락한 임대료 수입금액 중 지분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산입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의2【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

[참조결정]

국심1998경24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동안양세무서장은 청구인외 5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O 소재 대지 73.7㎡, 건물 206.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1993~1996귀속 임대료 501,199,995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 신고누락 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18분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613,440원, 1994년 귀속분 723,900원, 1995년 귀속분 828,580원, 1996년 귀속분 1,066,220원 합계 3,232,1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상의 O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소득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 임대료 신고누락수입금액은 사실상의 귀속자인 OOO의 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경정소득대비 신고소득비율이 20.07%~27.35%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의 160.5%로 기장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보다 세부담이 많아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업종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임대료 신고누락수입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동 임대료가 입금되자 곧 출금되었는 바, 출금된 금액의 지출처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외 OOO가 사실상 임대료의 귀속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임대소득의 배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신고누락한 임대료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소득세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허위임이 O백하여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사건의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실지소득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료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없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로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은 경우 추계조사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O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의 2【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에서는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제1항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추계조사결정된 경우에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O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O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1993~1996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이 기장·비치한 장부를 근거로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하여 청구외 OOO O의로 서면 신고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신고누락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경정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보면 1979.3.8~1997.10.23까지 청구인외 5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8분지의 1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기간중 임대료수입누락금액이 발생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 쟁점임대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임대료 수입금액 전액이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가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OO모직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인 OOO O의의 OO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통장에 의하면 1993.1.5~1997.3.4까지 입금자 청구외 OOO, OOOO, OOO, OOO, OOOO 등이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과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위 통장 입금액이 전체 임대료 수입금액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OOO가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여 공동소유자에게 배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 OOO가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임대료수입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임대수입금액 전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공동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출자지분이나 임대소득배분내역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임대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은 쟁점부동산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소득율이 20.07%~27.35%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추계사유로 규정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보다 결정소득이 많으므로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소득세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실지조사 방법이 원칙이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거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허위임이 O백하여 직접적인 증거에 의한 실액과세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당해연도(1993~1996년귀속) 임대소득금액을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서면신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임대료수입을 기장누락하였다하여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8경2427, 1998.12.26 같은뜻임).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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