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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7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였고, 병원에서 알코올 남용으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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