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3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질변경을 하고, 산지전용한 임야를 원상복구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야를 굴토하여 쇄석포장을 하고 조경석을 쌓아 토지 형질변경을 하고,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이용함으로써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산지관리법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형질변경 되거나 전용된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