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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4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입출금 테스트를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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