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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전 특송물품을 무단반출하고, 수입검사시 유사물품을 허위제시한 것에 대하여 한 일시반입 정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029 | 관세 | 2014-04-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029 (2014.04.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세법상 형사소송절차와 별도로 보세구역 운영자가 관세법 또는 세관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세구역의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보세화물을 무단반출한 점에 비추어 수출입화물 반입정지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7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3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3.17. 처분청에 특송업체등록을 하였고 2008.3.25. 특송물품 전용 통관장소(통관장)지정을 받아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청구법인 소속 통관운영팀장 임OOO이 2013.1.21.부터 2013.3.20.까지 총 7회에 걸쳐 청구법인 특송통관장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류 등 원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에 무단반출하여 「관세법」 위반(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5.20.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청구법인 직원 임OOO이 2012.5.19.부터 2012.12.31.까지 총15회에 걸쳐 식품류 등 원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한 후 수입검사 시 국내에서 유사물품을 구입하여 허위제시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관세법」 위반(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추가적으로 2013.9.16.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위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시반입정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2013.11.20.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일시반입 정지 7일이 결정되어 처분청은 2013.12.11. 청구법인에게 2013.12.25.부터 2013.12.31.까지 특송물품 일시반입정지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2.2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3.12.25. 반입정지 처분을 잠정중단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으며 위반으로 인한 실익이 없고, 전체 처리업무 건수에 비해 위반 건수가 극소수이고, 반입정지처분이 시행될 경우, 청구법인이 폐업에 이를 정도로 영업상 심대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2)청구법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기존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세청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에 기여하였으므로 정상참작을 하여야 한다.

(3) 유사한 사례에 있어, 처분청은 경고 및 목록통관 배재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반입정지처분은 선례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세관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수입검사대상물품을 허위제시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도 허위제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은 행정제재의 정도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국가안보 등 공익상 필요를 고려했을 때, 반입정지 7일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검사대상물품을 허위제시한 점도 인정되는바, 청구법인의 영업상 손실이 다소 예상된다 하더라도 공익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재인 일시반입정지 7일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7일간의 물품반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 위반여부 포함)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3.17. 처분청에 특송업체등록을 하였고 2008.3.25. 특송물품 전용 통관장소(통관장)지정을 받아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통관절차를 수행하던 중, 청구법인 소속 통관운영팀장 임OOO이 2013.1.21.부터 2013.3.20.까지 총 7회에 걸쳐 청구법인 특송통관장에서 특송화물로 반입된 식품류 등 원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전에 무단반출하여 「관세법」 위반(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5.20.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O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위 사실에 근거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2013.7.24.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특송업체 등록취소안이 부결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고”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경고”처분 준비 중 청구법인 직원 임OOO이 2012.5.19.부터 2012.12.31.까지 총15회에 걸쳐 식품류 등 원가 OOO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무단반출한 후수입검사 시 국내에서 유사물품을 구입하여 허위제시한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관세법」 위반(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5호)으로 입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3.9.16.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 OOO원을 추가적으로 통고처분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청고시 제2011-39호 제8-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시반입정지”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2013.11.20.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일시반입 정지 7일이 결정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12.25.~2013.12.31.까지 특송물품 일시반입정지를 통보(2013.12.11.)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3.12.13. OOO지방법원에 물품반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동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12.20.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반입정지 처분 중단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3.12.25.자로 반입정지처분에 대한 잠정해제를 하였다.

(4)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224조의 규정은 형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절차 확정이전이라도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하여 세관장은 행정목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나 같은 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 등과는 별도로 보세구역내에서 밀수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보세구역 운영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범죄행위 발견시점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입화물 반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관309, 2014.2.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항만운송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지정·등록 등이취소되거나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제4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8조(신고의 수리)① 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9조(밀수출입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제279조(양벌 규정)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6조(행정제재)① 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제8-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직원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

3.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시설 및 세관지정장치장에 특송물품의 반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최근 1년 내에 제1항에 따른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제8-4조에 따른 특송업체 평가 결과,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경우

3.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부당 금품수수 · 결탁 등으로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③세관장은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항공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경우(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3.관세법에 의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경우(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4.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송물품을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통관하지아니하거나, 제3-2조 제2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경우

5.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특송물품의 통관 실적이 없는 경우

6.특송업체의 임원·직원 및 사용인이 특송물품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법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의 규정과 제274조 및제276조의규정을 위반한경우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입일시정지 및 등록취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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