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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534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5,681,498원 이에 대하여 2017.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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