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5102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